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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이 알아야 하는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2022. 11.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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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을 위한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세무서 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 과세자와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초보 사장님들이 사업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중요한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는 하는 사장님들이 알아야 하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내용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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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2. 간이과세자 기준 정리.


3.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4. 사업 초기는 간이과세자로 시작.

 


1. 간이과세자 제도란 무엇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법이 정하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제출 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영세사업자를 위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등에 대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자 제도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2021년부터 개정되었으며 일반과세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1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2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계산도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로 정해진 낮은 비율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 정리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업은 4800만 원). 납부 면제 기준은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매출-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정리

 

매출 기준에 따라 대부분 사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나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공인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은 간이과세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환급 부분에 있어서도 간이과세자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매출 증가로 인해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서 발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 세법에 따라 년 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 발급이 필수 요건이 되므로 이들 사업자에게 받은 매출 전표는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 4800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받은 전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1) 연매출 8000만 원 미만도 간이과세자 기준에 충족하는가?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2)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 낸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지만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영세하거나 세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면제해 줍니다. 매출이 있더라고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동일하게 간이과세자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4800만 이상에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매출 기준 4800만 원 이상 사업자에게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면세 물품 조건으로 거래가 되는데, 매입한 사업자가 일부 부가세를 냈다고 산정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변경된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못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게 되면 중복 공제혜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시작하자.

우리나라 세법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마련한 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장님들이 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매출 부진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출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만 초기에는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해서 매출 규모를 확대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 이익을 늘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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