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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신청 서류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2022. 11. 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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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우리나라 개인사업자는 7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알아두어야 할 과세 문제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배워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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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개인사업자 등록 전 확인사항.

 

2.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3. 개인사업자 신청 서류.

 

4. 개인사업자 스스로 등록하기.

 


1. 개인사업자 등록 전 확인사항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과세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과세제도에서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간이과세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람은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하는 것과 달리 매년 1월에 직전연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 번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별도 부가가치율을 정해서 산정을 한다는 점과 부가가치세 산정 결과 환급이 발생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간이사업자로 신청을 했는데, 매출액 기준이 간이과세자를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이 경우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은 가능하나 등록 처리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사업 개시 20일 이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을 위해 구입한 사업장 혹은 가게 비품, 물건들에 대해 세금 납부 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 신청(개인)]을 선택해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처음 하는 분이라면 세무 용어나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세무서 방문 등록이 유리합니다.

 

 

 

 

3. 개인사업자 신청 서류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와 공동 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외 국민이나 외국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며 특수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는 관련 단체에서 발급한 인허가, 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
  • 동업 계약서. (공동 명의 사업자)
  • 자금 출처 명세서. (필요 사업자)
  • 재외국민,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여권) 사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을 대표이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업자 본인 위임장,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스스로 등록하기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세무업무에 대해 부담감을 갖게 마련인데 정보를 찾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관련 정보를 얻다 보면 예상외로 어렵지 않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매출이 증대되어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별도로 세무사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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