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식 이야기

국제무역 관세 납부기한 초과 가산세 알아보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2022. 10. 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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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관세 납부기한 초과 가산세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관세 납부기한이란 관세법 규정에 정해진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 초과 가산세는 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의해 추가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관세 납부기한 정의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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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관세 납부기한 알아보자.

관세법상 관세 납부기한은 수입 신고 후 15일로 규정되어 있다. 관세 납부 방법에는 사전 납부와 사후 납부가 있다. 사전 납부는 관세 신고할 때 수입 신고가 완료되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고 사후 납부는 관세 납부 전에 수입 신고가 되고 제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후 납부는 담보 제공이 가능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에서 승인된 업체만 가능하다.

국제무역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방법.

관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전쟁이나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해 재산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와 세관장이 판단하여 관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납세자의 요청을 승인한다.

 

관세 납부기한 연장 기간은 전쟁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경우는 1년 연장이 가능하며 분할 납부의 경우는 1년에 6회 분할이 가능하다. 사업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는 관세 납부를 9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분할 납부는 9개월 동안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6개월에 3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국제무역 관세 납부기한 초과 가산세 알아보자.

최초 관세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는 3%이며, 1일 경과 시마다 0.025%의 추가 가산세가 증가된다.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는 과세가격의 0.5%가 부과되며, 50일 이내 신고할 경우는 과세가격의 1% 그리고 80일 이내 신고할 경우는 과세가격의 1.5%를 부과한다. 가산 세액은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납세자에게 가산세 이외에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정리절차를 진행하고 출국 정지, 출금 금지의 조치를 취한다. 체납한 납세자가 제품 수입통관 진행 시 서류 중단 생략 업체 지정을 중단하고 사전 세액심사 업체로 지정하게 된다. 납세 납부기한 초과 업체에게는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이 상실되고 불성실 업체로 지정되며 제품 수입 통관 시 관심업체로 분류된다.

국제무역 관세 납부 정정신고 수정신고 방법 알아보자.

관세 납부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한 후 세액을 정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납부 전과 납부 후로 나뉘어 정정신고(Jeongjeongsingo) 및 수정신고(Sujeonggsingo)를 할 수 있다. 세액 납부 전에는 세액을 확인하고 관세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는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고(Bojeongsingo)를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후에는 수정신고(Sujeongsingo)를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자나 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 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의무 사항이다. 관세법에 정해진 관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제무역에서 관세 납부기한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초과 시 발생하는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빠른 납부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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