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식 이야기

무역조건 거래규칙 알아보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2022. 10. 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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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 거래규칙 알아보자.

무역조건 거래규칙은 국제 무역을 할 때 사용하는 표준 조건으로 인코텀즈(Incoterms)라 불린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거래를 하면서 다양한 주체들 간 계약상의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비용 관련 모든 물품 거래에 대한 표준이다. 무역조건 거래규칙을 통해 수출입 시 발생되는 거래 비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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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방식에 의한 무역조건 거래규칙 알아보자.

EXW(Ex Works)는 무역조건 거래 규칙 중 공장 인도조건으로 불리며, 매수인이 운송 중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규정이다. 매도인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매수인이 물건을 확인한 후부터는 모든 운송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FCA(Free Carrier)는 무역조건 거래규칙 중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불리며, 매도인은 매수인과 합의된 장소에서 물건을 전달하고 수출통관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운송인이 물건을 받은 후부터 운송상의 모든 책임을 매수인에게 있다. CPT(Carrige Paid To)는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수출국 안에서 물품을 전달하고 수입국 안에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항공운임, 해상운임 그리고 내륙 운임 등이 포함된다.

목적지 분류에 따른 무역조건 거래규칙 알아보자.

DDP(Delivered Duty Paid)는 무역조건 거래규칙 중 관세 지급 인도조건으로 불리며, 매도인이 물건이 운송되는 모든 과정의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이다. 수출입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관세도 납부해야 한다. DPU(Delivered Place Unloaded)는 목적지 인도조건을 말하며, 목적지의 특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거래규칙이다.

 

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지불한다.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하역 작업이 준비되면 모든 운송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무역조건에 따른 국제 거래규칙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조건을 결정한다.

 

 

 

해상 및 내륙운송 무역조건 거래규칙 알아보자.

FAS(Free AlongSide)는 무역조건 거래규칙 중 배에 인도하는 조건을 말하며, 매도인은 물품이 선박까지 운송될 때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수출입 통관이 마무리되면 이후 위험과 비용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이 운송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책임진다. 물건이 선박에 적재가 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래 조건이다.

 

CFR(Cost and Freight)는 국제무역 거래조건 중 운임포함 인도조건에 해당한다. 매도인은 수출을 위해 물건을 수출항으로 가져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을 운송할 배에 물품이 선적된 후부터 운송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무역조건 거래규칙 합의과정 알아보자.

매도인에게는 무역조건 거래규칙 중 EXW 조건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조건이며, 매수인에게는 DDP 조건이 가장 저렴한 운송 방식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조건은 물건을 수출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할 때 물건 가격과 함께 운송방식 및 비용에 대해 합의를 진행한다. 물건 가격과 마찬가지로 거래조건에 대한 운송 방식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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